| 1호 |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(大邱 道洞 측백나무 숲) (Forest of Oriental Arborvitae in Do-dong, Daegu) | 대구 동구 | 대구시 동구청장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2호 | 합천백조도래지 (합천백조도래지) | 경남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| 합천군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73년 7월 19일 해제, 보존가치 상실 |
| 3호 | 맹산의만주흑송수림 (맹산의만주흑송수림) | 기타 전국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2년 12월 3일 해제, 미수복(북한지역소재) |
| 4호 | 서울통의동의백송 (서울통의동의백송) | 서울 종로구 | 서울특별시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93년 3월 23일 해제, 태풍 피해로 가지 찢어져 고사함. |
| 5호 | 서울내자동의백송 (서울내자동의백송) | 서울 종로구 | 조강식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5년 10월 12일 해제, 보존가치를 상실함. |
| 6호 | 서울원효로의백송 (서울元曉路의白松) | 서울 용산구 | 서울시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2003년 7월 4일 해제, 천연기념물로의 가치를 상실함 |
| 7호 | 서울회현동의백송 (서울회현동의백송) | 서울 중구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2003년 7월 4일 해제, 가치상실로 재지정 안함. |
| 8호 | 서울 재동 백송 (서울 齋洞 白松) (Lacebark Pine of Jae-dong, Seoul) | 서울 종로구 제동 35 | 헌법재판소 (종로구청)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9호 | 서울 조계사 백송 (서울 曹溪寺 백송) (Lacebark Pine of Jogyesa Temple, Seoul) | 서울 종로구 | 종로구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10호 | 연희동의수지적송 (연희동의수지적송) | 서울 서대문구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2년 12월 3일 가치상실로 재지정 안함 |
| 11호 | 광릉 크낙새 서식지 (光陵 크낙새 棲息地) (Habitat of White-bellied Woodpeckers near Gwangneung Royal Tomb) | 경기 남양주시 | 경기 남양주시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12호 | 진천진나학도래군서지 (진천진나학도래군서지) | 충북 진천군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2년 12월 3일 해제, 가치상실로 재지정 안함 |
| 13호 |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(鎭川 老院里 왜가리 繁殖地) (Breeding Ground of Grey Herons in Nowon-ri, Jincheon) | 충북 진천군 | 충북 진천군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14호 | 진천의미선나무자생지 (진천의미선나무자생지) | 충북 진천군 | 진천군수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9년 9월 8일 해제 |
| 15호 | 창녕백조도래지 (창녕백조도래지) | 경남 창녕군 | 문교부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5년 10월 25일 해제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재지정 |
| 16호 | 밀양의백송 (밀양의백송) | 경남 밀양시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73년 8월 14일 해제, 보존가치를 상실함. |
| 17호 | 당진학도래지 (당진학도래지) | 충남 당진시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73년 8월 14일 해제, 보존가치를 상실함. |
| 18호 |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(濟州 森島 파초일엽 自生地) (Natural Habitat of Spleenworts on Samdo Island, Jeju) | 제주 서귀포시 |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19호 |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(濟州 토끼섬 문주란 自生地) (Natural Habitat of Poison Bulbs on Tokkiseom Island, Jeju) | 제주 제주시 |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 1962년 12월 3일 지정 |
| 20호 | 해주학도래지 (해주학도래지) | 기타 전국 | . | 1962년 12월 3일 지정, 1962년 12월 3일 해제, 미수복지역 지정해제 |